10월에 은행권부터 시범서비스 시작…수수료 10분의 1로 낮아져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10월부터 은행의 지급결제망을 핀테크 기업들에게 개방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오픈뱅킹이란 은행들간에만 이뤄지고 있는 폐쇄적인 지급결제망을 오픈하는 제도로 하나의 앱만 있어도 전 은행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각기 두 은행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두 은행의 앱이 없어도 핀테크업체의 앱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하고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에 참여할 핀테크기업들의 사전신청이 다음달 시작된다. 10월엔 은행권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12월엔 전면 실시된다. 
오픈뱅킹은 모든 핀테크기업들과 은행들이 이용할 수 있다. 조회, 이체 기능을 제공하는 은행은 16개 일반은행은 물론이고 2개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도 검토키로 했다. 

핀테크기업들이 결제망 이용 대가로 내는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 출금이체의 경우 현행 500원에서 50원(대형사 기준)으로 조정된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거래현황, 시스템 증설, 법령 개정 등 추후 운영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수준, 방식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금결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확대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서비스 운영시간이 현재 자정을 전후로 1시간 중단되는 것을 20분 이내로 권고하고 콜센터 및 운영인력, 재해복구시스템 등도 강화한다. 인증이나 보안 요건과 하루 출금한도의 경우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보안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적격사업자로 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금결원을 통해 인증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다른 선진국들이 은행간 정보 조회 수준이지만 우리 오픈뱅킹은 결제기능까지 개방해 보다 혁신적"이라며 "하반기 중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법제화하고 전자금융업을 전면 개편해 금융결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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