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과 위탁수수료 및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과 위탁수수료 및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올해 4분기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손쉽게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하게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입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이같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을 확대한 것은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접 고용 △보험회사 업무위탁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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