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생체인증으로  은행거래 허용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올 3분기 중으로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0건을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 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해진다.

또 처음에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면거래 때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단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을 위해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절차도 간소화된다.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고 사전승인에서 사전 신고로 바뀐다.

자동차보험료 산출 방식은 정교화된다. 보험개발원이 차량 고유번호인 '차대번호'로 자동차 보험료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나 중고차 거래 등이 보다 간편해진다. 또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를 이용한 금융거래 인증·보안의 가이드라인도 생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 질서 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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