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증치매보험 가입자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ㆍ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전문의에게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경증치매보험 가입자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ㆍ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전문의에게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결과와 관계없이 의사 진단만으로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보험사들에게 약관 변경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증 치매에도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주겠다며 가입자를 끌어모아 막대한 보험료 수입을 얻으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경증 치매까지 보장해주고 보험금도 기존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며 가입자 모집에 나섰고 보험설계사들에게 특별수당까지 내걸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

현재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를 토대로 치매 발병 여부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치매 진단은 CT·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상 소견이 없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고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금 청구의 토대가 된 전문의 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새로운 내용의 약관이 포함된 치매보험은 오는 10월경부터 판매된다. 기존에 팔린 치매보험 377만건도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개선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60만건이던 치매보험 신규 가입이 올해 1∼3월 88만건으로 늘었다. 누적 가입은 377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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