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과 같이 배달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과 같이 배달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9일부터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이로인해 업계의 불편이 계속됐고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배달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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