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사 면세한도를 넘기는 여행객은 관세청의 요주의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이나 납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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