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10%대 인상률을 유지했다.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10%대 인상률을 유지했다.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 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0만원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에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2, 3차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일정 구간 협상 범위를 설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만약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노사가 낸 최종 제시안과 함께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안으로 표결을 하게 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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