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모범규준 개정 추진…CEO가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 의장 맡아

 

소비자 중심의 금융회사 만족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줄 의무도 강화된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회사 만족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줄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등 고객 보호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금융 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의 서비스 실태 등을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 등을 결정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의 권한도 강화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은행이나 증권·보험사나 자산 5조원 이상 카드사·저축은행은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등 다른 임원이 CCO를 겸직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을 1단계 낮추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원칙 구현,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다. 기존 소비자 만족도 평가는 계량적인 민원·소송 건수 파악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소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우수'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경영인증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그간 금감원이 직접 평가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자율 평가만 가능해 소비자 보호 체계가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는 강화한다. 대출 등 거래조건 변경 정보(은행)나 보험금 지급·심사·보상 관련 업무(보험), 거래결과보고서(증권), 카드부가서비스 변경(여신전문금융업)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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