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 2010년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사용자안 채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 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매년 같은 비율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과 2021년 심의에서 각각 7.9%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내건 공약이었다.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불가피한 선택"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후 입
장문을 내고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조정률을 4.2% 삭감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못 한 것 아쉬워"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향후 최저임금위가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업종별·규모별 구
분 적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월 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것은 소상공인들의 근본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규탄대회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강력 반발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받는 노동자 최대 415만명"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가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350원)을 의결했을 때 노동부 추산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501만명이었고 영향률은 18.3∼25.0%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3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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