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억1700만원 부과

 

한국타이어가 고객의 정보와 매입매출 가격을 입력하는 전산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 범위 밖의 가격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이 스마트시스템에 지정된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면 '가격범위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고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매점주가 추가 할인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특히 소매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이어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거래 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21일 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안에서만 팔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1억1700만원도 부과했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지정해 통지했다. 이를테면 10만원짜리 한국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하면서 판매할인율을 지정해 6만~7만2000원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통보했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9월에 맥시스, 작년 3월과 6월 각각 미쉐린과 피렐리 등 외제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정해주고 지키도록 했다. 한국타이어가 정한 할인비율은 맥시스는 -5~-15%, 미쉐린은 -9~-15%, 피렐리는 -20~-25%였다.

회사 측은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를 판매할 때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했다.

회사는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 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 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시하며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국내 1·2·3위 업체가 모두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제한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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