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청구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에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 및 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피해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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