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구매한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은 최근 국내에서 1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원료 성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28.0%)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은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18개, 직접배송한 7개 제품이다. 이중 7개 제품에서 MIT가 최소 2.8mg/kg~최대 62.5mg/kg, 3개 제품에서 CMIT가 최소 5.5mg/kg ~ 최대 15.5mg/kg,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76.0mg/kg이 검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 MIT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상품 중개 및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제도를 설명하고, 안전기준 매뉴얼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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