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올해 상반기 창업한 신규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2만7000명에게 신용카드 수수료가 환급된다. 환급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과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 등 총 568억원이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2019년 7월31일)부터 45일 이내인 9월13일까지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별 확인을 통해 폐업한 신규 가맹점에게도 환급을 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오는 9월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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