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1년만에 추가 부동산규제…재건축發 집값 상승 차단 의도

정부가 작년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결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작년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결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카드를 꺼냈다.사진=픽사베이

12일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 발표를 앞두고 시행 범위와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조짐의 배경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 후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택지에도 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는 등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는 먼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2014년 말 이후 지금까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또 이번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진행 단계 가운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받도록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입법 예고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도 바뀔 전망이다.  2007년처럼 전국 단위가 아닌 개발 호재로 집값 급등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만 상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로 시행할 경우 비급등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 수급 불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입법 예고를 하면 40일 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달 전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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