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에서 집주인 2명 이상이 동의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종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 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 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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