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 임대주택 추가확보시 용적률 400%→5~600%
-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100%p 및 높이 적용 완화

용적률 완화 내용. 자료=서울시
용적률 완화 내용. 자료=서울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번 결정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이 당초 20∼30%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500∼600%로 확대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주거용적률이 최대 100%포인트 늘어난다.

또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토록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 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m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상업지역내 비주거 의무비율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열람을 공고한 뒤 9월에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조례 개정 사항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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