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고 협정 파기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여했다.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데 따라 통상당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서두르는 등 대응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pixabay]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데 따라 통상당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서두르는 등 대응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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