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된다.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 부실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② 고위험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우선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한도내에서투자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액 모두를 한 업체에 투자하기 보다 여러개 업체의 여러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다.

특히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회피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업체이며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규모 손실도 입을 수 있다.

또 P2P상품은 장기간 연체가 발생하거나 원금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상품이므로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trading)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자료=금융감독원

③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하다.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돼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시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투자결정시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P2P업체가 공사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④ P2P상품 이자소득세(세율 27.5%) 절세 가능

P2P상품 투자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16①항11호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돼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다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예: 세금 79원은 70원으로 산정)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 확인해야

현재 P2P업체는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니다. 특히 P2P대출시장이 차주와 투자자가 P2P업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만나 대차거래하는 자생적인 중개시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최근 투자위험 역시 집단지성에 의해 모니터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⑥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

P2P업체를 선택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상세한 상품설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투자자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대출심사능력 및 리스크관리능력 보다는 1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로 이러한 행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다.

특히 과도한 행사로 인해 재무상황이 부실해 질수 있으며 불완전 판매의 소지도 높아 투자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⑦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 확인

P2P업체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합니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객예치금을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으므로 해당 P2P업체가 동 은행 등의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했는지 P2P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는 감독강화 및 투자자의 외면 등으로 시장에서 점차 도태될 수 있어 투자금 회수 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해당 업체 투자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⑧ P2P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위험성 높아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의 회원사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로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회원가입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외부자체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이에 반해 비회원사의 경우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인력-자본 등이 영세하거나 홈페이지가 갑자기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 해당업체 상품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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