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10일부터 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mycar.kidi.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10일부터 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mycar.kidi.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자동차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 가입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보험회사가 유사고 운전자 등의 보험을 인수거절할 경우 공동인수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공동인수란 과거 사고이력 등으로 개별 보험회사들이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한 후 전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또 보험회사의 공동인수 전에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의사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포스팅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참여부족 등으로 소비자는 공동인수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10일부터 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mycar.kidi.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 차보험 찾기란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 가능 여부를 일괄조회하게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 보험사들을 상대로 가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가입자는 최대 11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동안 공동인수는 보험료가 15% 정도 높았고 공동인수 전 계약포스팅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체결 건수가 2013년 142건, 2015년 15건, 2016년 0건으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한 물건을 여러 보험사에 경매 방식으로 붙이는 계약포스팅제도는 낙인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다른 보험사들도 인수를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거절을 해도 타 보험회사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예방하고 보험료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 가입시‘내 차보험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무사고자 인수 거절, 지역차별적 인수 거절 등 부당한 가입 거절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02-3702-8631∼2)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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