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시행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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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유색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2년마다 사용 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재검토 등을 할 예정이다.

폴리염화비닐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출고량은 4589t으로 주로 식품용 랩이나 포장용 투명 필름·용기 등에 사용됐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쉬우려면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쉽게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색깔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과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 기준 전체 페트병 출고량 28만6000t 중 67%에 달하는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에 우선 적용된다.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종이팩, 유리병, 철 캔 등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받는다. 생산자는 등급 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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