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진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왼쪽)가 '퇴직연금 중기상생 업무협약'을 맺은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왼쪽)가 '퇴직연금 중기상생 업무협약'을 맺은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화생명과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2년·3년·5년형 등 한화생명의 다양한 '이율보증형'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이율보증형 상품은 기존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고 원리금 또한 보장돼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다.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등 모든 제도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 한도는 3년 동안 총 3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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