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번 대법 판결과 상관없이 현장 경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달 2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번 대법 판결과 상관없이 현장 경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가격은 뇌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말 3마리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도 유죄로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8081만원이다.

대법원은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용역비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 재산국외도피죄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2심은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79억여원 중 36억여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최순실씨에 대한 2심 판결도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한 2심 판결도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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