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추석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된다.

11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12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