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공영주차장 60곳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이 3~10% 할인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발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로페이로 월정기권 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3%가 할인된다. 할인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총 55개소다. 그 중 31개소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open_content/parking/)에서 17일부터 정기권 구매가 가능하다. 

제로페이로 시간단위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를 할인받는다. 할인적용이 가능한 주차장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시범 주차장과 유인관제 주차장 총 12곳이다. 잠실, 마포, 수서, 신천유수지, 화랑대, 신설동, 적선노외, 남산한옥마을, 신문로 주차장 등이다. 

현재 제로페이 결제 가능한 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사 앱과 하나멤버스 등 2개 간편결제사 앱이 있다. 그 외 은행사는 뱅크페이 은행 공동앱(금융결제원) 앱과 계좌 연동 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점진적으로 전체 은행과 간편결제사 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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