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NH투자증권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의 경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격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되고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주변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강남지역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규제강화로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적 종합 부동산 과세 확대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이밖에 주택가격은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지역 중심으로 신규주택 보다 기존주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급증한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가격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리고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은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위장전입 등에 활용돼 주택에 투기수요도 차단될 전망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정부의 강한 부동산 규제 시작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하반기 지방을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 경기도, 하반기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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