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해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해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26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증권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권역에서 개인이 보유한 계좌의 잔액 조회 및 정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22개 증권사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  은행,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이번에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하면서 전 권역 금융회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계좌 유형별(활동성-비활동성) 본인 명의 계좌수 등 요약정보 및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해 찾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해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요약 조회에서 특정 증권사의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을 알아볼 수 있다.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내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 2016년12월 은행부터 시작된 서비스를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하고,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에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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