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금융용어를 반영한 '2017년 금융용어사전' 개정판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파인(FINE)」에 등재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파인(FINE : fine.fss.or.kr)」의 「금융용어사전」 코너에서 알고 싶은 용어명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더라도 일부 단어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액외화송금업’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 ‘소액’, ‘외화’, ‘송금’만 입력해도 검색할 수 있다.
  
*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기타-금융용어사전/ ** 파인(fine.fss.or.kr)-금융교육-금융용어사전

 2017년 금융용어사전 개정판에는 총 533개의 금융용어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이나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 변화 등에 따라 출현한최신 금융용어들을 반영했다.
 
 국제 금융감독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용어들을 수록했으며, 국내 금융감독 제도와 관련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액해외송금업’, ‘스튜어드십코드’ 등의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과 같은 각종 금융사기방지제도 관련 용어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한 ‘대출청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과 ‘1사1교’와 같은 금융교육 관련 용어도 수록했다.
 
 또한 핀테크 발달을 반영한 인터넷전문은행,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전문적 금융용어 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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