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금전을 송금·이체한 경우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금전을 송금·이체한 경우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후후 앱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위해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화·문자를 받는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라는 안내를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후후 앱 이용자에게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 및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문구(금감원 피해신고번호)를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해준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피해자 및 일반인으로부터 신고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화를 받기 전에, 또는 받는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알 수가 있어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AI 탐지기능이 최신 버전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 및 단말기제조사,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왼쪽)과 후후앤컴퍼니 허태범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왼쪽)과 후후앤컴퍼니 허태범 대표이사가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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