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송지수 일러스트레이터]
[자투리경제=송지수 일러스트레이터]

소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소형주택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이면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한 주택이다. 내부 구조는 오피스텔과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도시형생활주택은 오피스텔에 동일한 건물에 혼합된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두 상품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상품을 고르는 게 좋을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주차장 면적 확보에 차이가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오피스텔보다 덜 까다롭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두 상품을 혼합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사실, 임대사업용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거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면적이 선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더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주택 수의 포함 여부일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했다가 2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및 대출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제 5항에 따르면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즉,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0㎡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 한 채를 매입한다면 계속 해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향후 주택 청약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예외가 있다.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인데, 따라서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위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 때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2주택자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시 향후 매각 등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매입 후 운영계획 및 득실 관계를 따져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