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건설의 호재성 풍문을 듣고, 사업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 것만 확인한 후 이 회사 주식에 자신의 결혼자금 대부분을 투자했으나 8개월 후 회사는 부도발생과 함께 상장폐지됐다.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으로 공사예정원가의 증액가능성과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에 유의적인 불확실성 등이 기재돼 있었지만 A씨는 감사보고서는 확인하지 않고 사업보고서상의 ‘적정의견’을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 주부 B씨는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의 실적이 개선됐고 향후 높은 투자수익이 예상된다는 정보를 접했다. B씨는 당해 회사 재무제표 내용을 확인한 후 이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나 회사는 다음해에 최대주주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 패소 등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보고 적자전환됐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은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돼 있는 정보의 보고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에 임할 때 절대 풍문이나 소문을 듣고 움직여서는 안된다.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만이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다. 사진=픽사베이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통상 3월말(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사업보고서 제출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으므로 동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 가능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 → ‘검색’ 버튼을 누른 후 보고자 하는 보고서 제목을 클릭 → 팝업창(새창)이 뜬 후 상단에 위치한 ‘[첨부]-[*첨부선택*]’을 클릭해 ‘감사보고서’를 선택하면 된다.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필수첨부)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아예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상장폐지 되므로 기한내 제출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기본적인 회사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잘 나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당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832사)에 달합니다. 그러나 적정의견이 표명된 회사 중 2.7%(50사)가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가 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정이라는 의미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것이지 회사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자료=금융감독원

◆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 확인은 필수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한다.

예를 들면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계속기업가정, 소송내용 등),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강조사항은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회사는 특히 유의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에 기재한 적정의견기업 중 2년내 상장폐지될 비율(16.2%)이 강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 중 상장폐지될 비율(2.2%)보다 약 8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 수주산업 영위회사는 '핵심감사사항(KAM)' 확인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함에 따라 수주산업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예: 진행기준 수익인식, 미청구공사변동액 등)를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으로 정해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강조문단)에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주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인 경우 핵심감사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의 보고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첨부돼 있다. 회계기준상 '주석(notes)'은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사개황, 재무제표 작성근거, 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추정 관련사항 등이 설명돼 있다.

주석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주석을 적극 활용하면, 회사의 재무위험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전대비도 가능하다.

특히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부채 내역(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예상손실금액 등)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발부채'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3자를 위해 지급보증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제3자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또 지배주주 및 경영진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잔액 등은 주석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한뒤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해당 회사에서 반기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겠지만 직원들의 표정 하나에서도 회사 분위기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나가는 회사는 직원들 얼굴 표정이 다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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