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 대상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할 때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뿐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부·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CT 등으로 진단하지만 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방법을 정하고자 정밀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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