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조회화면에서 바로가기 클릭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조회화면에서 바로가기 클릭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학원생 A씨는 친구로부터 ○○ 카드가 연회비도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이야기만 듣고 이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던중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50만원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러나 자신의 수입으로 월 50만원 이상 결제하는게 쉽지 않아 포인트를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카드 발급신청시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2.  결혼예정자인 B씨는 결제금액의 3%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로 백화점에서 200만원짜리 침대를 3개월 무이자할부로 구입한 후 6만 포인트 적립을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무이자할부는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 자영업자 C씨는 카드사로부터 며칠 내로 9000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임을 안내받고 소멸예정포인트가 아까워 본인의 돈을 보태어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에서 급하게 티셔츠를 2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1포인트가 남았더라도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하게 물건을 구입한 점을 후회했다. 

#4. 직장인 D씨는 4장의 카드를 사용중인데 최근 □□카드사 콜센터에 포인트를 조회해 본 결과, □□카드로 그동안 10만 포인트가 적립됐으나 2만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해 지난달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D씨는 그동안 각 카드사마다 포인트를 확인해 보는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 포인트 관리에 소홀했으나,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을 통합조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매달 받고 있는 카드대금명세서에서도 소멸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또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 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① 로그인 → ② 포인트 메뉴 → ③ 포인트 사용 中 택1 (계좌입금 /이용대금 결제/연회비납부) → ④ 신청포인트 입력 → ⑤ 신청완료 확인]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중은행계열 카드(신한, 국민, 우리, 하나)의 경우 ATM을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 있다.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보유 포인트로 국세도 납부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카드 해지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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