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에 접속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자료=금감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에 접속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자료=금감원

# 보험사기범 A는 지난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씨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 B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약 9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사기범 A씨는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보험계약자 B씨는 이 판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 받고 사고 이후 5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약 53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보험사기를 당해 보험료가 올랐다면 오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T/F 운영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을 일괄 확인해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받도록 했다.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액은 530만원이었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으나 보험사의 판결문 미 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었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