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뺀다)한다는 의미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뺀다)한다.

소득공제는 정해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항목에 따라 그 금액을 빼서 소득을 줄인 후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전체적인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하여 과세표준을 낮춰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경제의 경우 가족 내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고, 세액공제의 경우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절세비율이 1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므로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따라서 근로자 자신의 절세비율을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근로자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 수 있다.

절세비율은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 개으로 소득공제액에서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환급액)이 된다. 가령 내 절세비율이 16.5%일때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추가됐다면 환급액은 16만5000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부양가족 1명(소득공제금액 150만원)이 추가된다면 환급액은 24만7500원(150만원×16.5%)이 된다.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근로자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려주고 자기 사례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정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 법정세율은 6.6%(지방소득세포함)이지만 절세비율은 2.97%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연봉의 절세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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