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동료 B씨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포인트 잔액을 조회했으나 백화점 및 대형마트 할인에 집중된 카드였기 때문에 그동안 포인트 적립이 거의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가족과 함께 OO가맹점에서 20만원 어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서비스를 이용해 현장에서 5%를 할인 받아 19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다음 달 OO가맹점을 다시 이용했을 때에는 할인서비스 이용조건인 전월실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고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전월에 혜택을 받았던 19만원은 실적산정시 제외됐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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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부터 사회기부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직장인 D씨는 야간 대학교 등록금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포인트가 꽤 적립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결제금액에 대한 포인트가 전혀 적립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자영업자 E씨는 평소 차량 이용이 많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주유할인이 되는 카드를 선택했음에도 원하는 등급의 할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친구인 F씨는 가족의 카드이용실적이 합산돼 주유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카드를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몇 개월 동안 OO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G씨는 OO카드사로부터 몇 차례 전화나 메일을 받았으나 바쁜 일상 속에 주의 깊게 볼 시간이 없었고 나중에 그동안 적립됐던 포인트가 순차적으로 소멸된 사실을 알게 됐다.

포인트에 무관심하거나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가 약 1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2016년까지 7년간 소멸된 포인트 액수를 합하면 총 8953억원에 달한다. 

한해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가 13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이 많은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포인트로 기부를 할 수 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보통 1포인트 = 1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는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 기부는 잠자고 있는 포인트를 가슴 따뜻하게 쓰는 것은 물론 ‘세금혜택’이라는 덤까지 챙길 수 있게 해준다.

◆ 포인트로 기부…세금도 낼 수 있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이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현재는 납부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로 접속해서 신용카드 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된다.

◆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이자납부도

카드 포인트는 잘만 활용하면 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보이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포인트에 무관심하거나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가 약 1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2016년까지 7년간 소멸된 포인트 액수를 합하면 총 8953억원에 달한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우선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로 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할 수도 있다. 또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단,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포인트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거나 대출이자 납입, 보험료 납입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 포인트·할인혜택 이용조건 살피기

카드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할인혜택 이용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실적 산정시 제외대상”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구)할인 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에 대해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할인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대학등록금, 무이자 할부,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다.

◆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 활용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각각 다른 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월실적 등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가족카드로 묶어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조건 충족이 용이해져 보다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고 가족카드의 단점도 있으므로 동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카드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

◆ 잔여 포인트 수시 확인 필요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15⑥)에 따라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 스스로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코너를 클릭하거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특정 카드사에 여러 개의 카드가 있어 그 중 일부를 해지할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는 유지된다.

◆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가 유리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자신의 주 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도나 할인혜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는 해외가맹점 이용시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선택하면 유용할 것이다. 자신의 소비패턴을 분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한편 평소 본인이 카드 포인트 이용에 관심이 적은 편이라면 되도록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발급 받거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1~2가지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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