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D씨는 대출이자 납입일에 자금이 일부 부족해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3일 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연체이자가 포함된 이자를 납입했다. 그런데 은행직원과 대화 중에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이자를 납입했다면 일부 납입한 이자 해당일 만큼 이자 납입일이 연기돼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직장인 A씨는 자금이 필요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P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우연히 회사 게시판을 통해 회사 주거래 은행인 Q은행에서 제공하는 특별신용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대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자투리경제=송지수 일러스트레이터
이자 납입일에 1개월치 이자가 부족하더라도 형편에 따라 일부라고 갚는게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투리경제=송지수 일러스트레이터

◆ 본인 상황에 맞게 대출 금액·기간 신중히 결정해야

은행들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대출상품 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조건도 다르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나 상환기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대출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금융상품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는 것이다.

금융상품한눈에 에서는 은행별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는 파인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2~3개를 선별한 후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금리 등 보다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은행들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무원(소방, 경찰전용 등), 교직원, 개인택시 사업자, 어린이집 선생님, 신혼부부, 간호사, 농업인, 법조인, 군인, 자동차구입자금, 인테리어 자금 등이다.

대출 신청전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은 특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대출은행으로 거래집중하는 게 유리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가맹점대금 입금 등이 거래실적에 해당된다.

대출 신청 전에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이자 납입일에 1개월치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본인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 재조정

은행들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 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있다. 계약 변경의 경우 신규 대출약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지세의 일부 등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다.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대출에 비해 0.5%p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자금흐름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한편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간을 1년단위 뿐만 아니라 월단위로도 연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 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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