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장수(65세, 가명)씨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정기예적금 통장에만 적용되고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저축예금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중에야 입출금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세금으로 수만원을 납부한 것을 후회했다.

# 은퇴 후 매월 개인연금을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있는 노신사(70세, 가명)씨는 공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전용 금리우대통장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친구로부터 들어 알게 됐다. 그동안 전용 통장을 이용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해 놓친 이자가 대략 수년간 수십만원은 될 것이라는 은행직원의 말을 듣고 못내 아쉬웠다.

 

2017년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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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의 경우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해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전문 재무상담사가 재무설계나 노후대비, 자산관리 등을 본인의 재산상태나 지출계획, 투자성향에 맞춰 상담해 드리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예·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 우선 활용

예를 들어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15.4%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8만46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예․적금 가입자는 10만원의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 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정기 예적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 문의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연금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의 경우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해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또 은행들은 연금통장 외에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이 예적금 상품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이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 생활비 부족시 '주택연금' 활용 고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의 높은 연금을 지급받고,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의 최대 7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한 연금상품이다.

인출한도를 전액 사용하고도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이다.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다. 자료=금융감독원

◆ '어르신 전용창구' 이용하면 편리

16개 국내은행이 총 4925개 지점에 어르신 전용상담(거래)창구를 운영 중이며, 이중 5개 은행(농협, 한국씨티, 대구, 광주, 전북)은 총 226개 전담(특성화)지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일반고객 상담전화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천천히 응대하고, ARS 입력 제한시간도 일반고객에 비해 길게 하는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은행창구 또는 일반상담전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의 경우 거래은행에 문의하여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창구가 개설된 은행점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은행창구에서 '잠자는 내 돈' 여부 확인

은행들은 2017년 4월부터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은행창구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통장이 있는 은행창구를 방문해 은행계좌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모든 은행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을 찾을 수 있다.
 
◆ 금감원의 '파인' 및 금융자문서비스 적극 활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운영하고 있다. 파인에서는 ‘잠자는 내 돈 찾기’, ‘금융상품 한 눈에’, ‘금융꿀팁 200선’ 등 소비자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금융거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파인을 방문하면 좋다. 파인은 인터넷 접속 후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글자만 치면 바로 방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문 재무상담사가 재무설계나 노후대비, 자산관리 등을 본인의 재산상태나 지출계획, 투자성향에 맞춰 상담해 드리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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