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이체절차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 자료=금융감독원
연금계좌 이체절차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 자료=금융감독원

25일부터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 가입자는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도 기존 계좌의 자산을 새 계좌로 옮길 수 있다. 현재 연금저축만 고객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계좌 이전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좌를 옮기기 위해 여러 금융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25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전과 개인형 퇴직연금-연금저축 간 이전도 신규 금융사 방문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연금계좌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규 금융회사에 계좌를 새로 만들면 이체 요청·접수를 비롯해 기존 계좌 환매 뒤 송금까지 금융사끼리 알아서 처리한다. 다만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전화통화 등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체 의사를 재확인한다.

즉시연금 및 변액연금과 같은 세제 비적격 연금은 계좌이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전 방식이 더욱 간소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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