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핸드폰 요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본인의 신용등급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을 성실이 상환하거나 대학 재학시 받은 학자금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도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이 된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신용평점은 1∼1000점으로 산출되며, 평점을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개인신용등급(1∼10등급)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실적, 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 성실납부실적 등이다.

이러한 신용평가 가점제도를 기억해뒀다가 잘 활용하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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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 상환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 휴대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성실납부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및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본인인증을 거쳐 신용조회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등록가능하며, 통신요금, 도시가스ㆍ수도요금 등은 각 기관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은 후 우편 방문, 팩스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 상환시 가점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지원받은 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대출 성실상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대출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을 말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대출현황 및 상환수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일반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점까지 가점된다.
이러한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명단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상환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 "체크카드 꾸준히 사용하세요"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체크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시 최대 4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체크카드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통보받아 부여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사용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현금서비스 사용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다.

◆ 재기 중소기업인 가점 제도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기 중소기업인 가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기업인으로 통보하는 경우 반영되므로 본인이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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