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신속하게 은행이나 관공서에 신고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주민등록증 :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민원24포털(www.minwon.go.kr)을 통해서 하면 되고,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각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이다. 사진=픽사베이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즉각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이다. 사진=픽사베이

◆ 분실신고 접수시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자동 등록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거래란 예금계좌 신규개설,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등을 말한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감원․금융회사간 금융정보 공유망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 분실 사실 등을 접수하면 금융회사간 정보가 공유돼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신규 금융거래시 통상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는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하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 요청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는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하게 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홈페이지(http://www.niceinfo.co.kr) 접속 → 메인 화면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방문)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http://www.allcredit.co.kr) 접속→ 메인 화면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팩스, 이메일)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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