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체계가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꿔진다.

최근 부영이 광주와 전주 등 전국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이 일었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사후 신고제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해 개선 권고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야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 효과적인 보완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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