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50%)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은 다양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입니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추산해본 결과 약 4.3만명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꼭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년 미만 운전경력도 모으면 유용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도 합산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7개월씩 두 가지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이를 합산(1년 2개월)해 운전경력 1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부담하며, 1년 6개월 경력과 8개월 경력이 각각 있다면, 이를 합산(2년 2개월)하여 운전경력 2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경력을 합산하여 2년을 인정받는 경우 1년일 때보다 보험료 절약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 추가 인정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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