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소비자권리 고지의무 강화…경영인증제 도입

내년부터 금융사의 소비자 권리 고지 의무가 강화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경영인증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위상도 높아진다. 사진=Pixabay
내년부터 금융사의 소비자 권리 고지 의무가 강화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경영인증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위상도 높아진다. 사진=Pixabay

내년부터 금융 소비자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영인증제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내 소비자보호 기구의 위상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상은 금리인하 요구권 등 거래조건 변경과 보험의 보장범위, 금융상품 만기전·후 안내 등의 정보를 비롯 계좌 거래 중지, 보험 실효, 지점 폐쇄 등이다.

금융사는 휴면예금,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최고경영자(CEO)가 맡는다.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는 현행처럼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고내용 등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크고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임원급의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영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5단계 등급제(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경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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