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 1병 마신 후 최소 8시간 지나야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으로
- 음주 후, 과음 후 숙취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측정기 활용 사례 많아져

 

센서 전문기업 센코는 휴대용 음주측정기 '블로우(BLOW)'의 자사몰 오픈을 기념해 연말까지 40% 할인된 5만90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센코에 따르면 블로우는 전기화학식 센서로 경찰 음주 단속기에 준하는 값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음주 측정기로 기존 스트로우형이 아니어서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앱 연동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용자 맞춤형 음주 습관 개선과 해독 능력을 판단하고 대리운전까지 간편 호출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센코의 하승철 대표는 “글로벌 센서 전문기업인 센코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음주측정기 블로우를 선보인다”며 “경찰 음주 단속기에 준하는 센서이니 와인이나 칵테일 등 가벼운 음주 후라도 운전을 하기 전 꼭 확인해 보고 음주운전을 예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말을 맞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 구별 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진행하는 게릴라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다.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음주 후 운전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판단이나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소량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과음한 다음 날 운전대를 잡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최소 12시간이 지나야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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