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제조기업의 부담을 덜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후 7년간 12개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면제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정부가 창업제조기업의 부담을 덜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후 7년간 12개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면제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신생 제조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7년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부담금이란 정부와 공공기관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현재 기금과 특별회계, 공공기관 수입 등으로 귀속돼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창업기업이 창업 후 3~7년 간 겪는 어려움을 뜻하는 데스 밸리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고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별)과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담금은 주로 경제활동에 부과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부담금이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시 납부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플라스틱 제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이다.

부담금 면제 절차도 간소화한다.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부담금 부과기관에 개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한 번만 방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들도 바뀐다. 우선 면적 500㎡ 미만 공장을 설립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사업계획승인)와 산업통상자원부(공장설립승인) 각각 승인이 필요했던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제조업소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더라도 공장설립승인 절차와 유사하게 서식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창업 후 7년이내 기업은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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