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15일 기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7만 명(7만343명)을 넘어섰다. 사진=Pixabay
지난 2019년 12월15일 기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7만 명(7만343명)을 넘어섰다. 사진=Pixabay

 

지난 2019년 11월말 현재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9897명으로 출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 당시 515명에서 △2016년 1만309명 △2017년 1만386명 △2018년 1만237명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 2019년 12월15일 기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7만 명(7만343명)을 넘어섰다.

2007년 7월부터 올 11월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을 받는 만 100세 이상 고객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령자는 현재 만 114세 어르신으로 2010년 가입해 지금까지 약 9년 동안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또 가입 시점으로 최고령자는 2017년에 만 107세로 주택연금을 처음 받으신 어르신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이 20일 서울시 세종대로 WISE타워에서 주택연금 7만번째 가입자 강태흡 어르신께 축하금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씨는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입을 결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이 20일 서울시 세종대로 WISE타워에서 주택연금 7만번째 가입자 강태흡 어르신께 축하금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씨는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입을 결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이용자 월평균 101만원 받아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72.1세로 7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4.6%로 뒤를 이었다.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 9700만원이며 월평균 101만원의 주택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가입대상 확대, 연금 보장성 강화 등 고령층의 소득·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이용해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 추이. 자료=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 수 추이. 자료=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인기비결은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시키는 등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주택연금 제도가 고령층의 노후 빈곤을 해결할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부터는 가입 기준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55세(부부 중 1인) 이상으로 낮춘다.

주택연금 인기가 높은 것은 가입하더라고 당장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물 수 있다. 집에 대한 소유 인식도 옅어지고 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가입 시점의 예상보다 낮아져도 기존 가입자의 연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주택가격이 덜 오를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단기간에 집값이 크게 뛰었다면 중간에 해지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그동안 받은 연금과 함께 초기 보증료 등을 상환하면 된다.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한 연금 총액보다 크면 차액은 상속자에게 주어진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을 땐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통 매년 3월 초에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조정한다. 해마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2월까지 신청해두는 게 유리하다.

베이비부머 세대 상당수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주택연금은 매력이 많은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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