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휴일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저축은행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사진=pixabay]
앞으로는 휴일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저축은행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사진=pixabay]

올해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에서 휴일에도 온라인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에서 휴일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에서 쉬는 날에도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휴일 저축은행 대출 상환 불가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 예금 가입도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려면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으로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저축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영업점 방문없이도 다시 대출 약정을 체결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간편이체·간편결제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나 이체한도, 이용시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안내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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