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된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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