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27일 설 연휴기간에 대출이 만기되더라도 연휴 다음날인 28일로 자동연장된다. 이에 따라 28일에 연체 이자 없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지급된다. 연휴전인 23일 미리 이자를 포함해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19일 내놨다.이밖에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이달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할 수 있다.

한편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 연금을 미리 준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28일에 빠져나가고, 주식 매매금도 연휴 기간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미뤄져 지급된다.

설 연휴(24~27일)에 만기가 되더라도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설 연휴(24~27일)에 만기가 되더라도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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