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1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대해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270만1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대해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올해 270만개 이상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580억원의 수수료를 환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11만2000곳(75.1%)과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58만9000곳을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가 적용된다. 2% 안팎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분들께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자들은 이용하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대금 지급계좌 및 연락처가 변경돼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자분들에게는 환급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해줄 예정이다.

우대 수수료 적용 기준.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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